경락잔금대출 받는 방법

경락잔금대출 개요

경락잔금대출이란

경락잔금대출이란 아파트 경매 시 낙찰이 되면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경매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간혹 낙찰 후 잔금미납으로 재경매 되는 사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의외로 잔금미납 중 가장 큰 원인은 경락잔금대출 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 등의 사업용 부동산은 잔금 시 일부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특수물건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유한 현금과 나머지 경락잔금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는데 입찰 전 대출한도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본 후에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이 안 나온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경락잔금대출 받는 방법

낙찰 후 입찰보증금 영수증, 매각허가결정문, 낙찰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은행에 한도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

대출의 한도는 감정가와 현재의 시세, 낙찰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현 시세의 70% 이 세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매신청 및 매각의 실시 (경매절차 시작)

경매절차의 개시 시점은 법원에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접수된 시점입니다. 법원은 해당물건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관할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해 경매결정을 알립니다.

그 후 법원에서 지정한 날까지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통은 압류의 효력 이후 일주일 내에 결정되며 매각기일의 이전에 종기됩니다.

다음 법원은 부동산의 현 상태, 점유상태, 차임등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감정사에서 평가액이 나오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경락잔금대출 불가 사례

경락잔금대출은 어떤 물건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 특수물건이나 지분물건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또한 인수되는 최우선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불가하며 법정지상권 등의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다른 경우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이 증빙되지 않으면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보통 직전1년 소득을 증빙하게 되는데 신용등급과 카드사용, 건강보험납입 등의 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경락잔금대출 불가 시 가능한 대출

사업자금 대출

사업자인 경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사업자금 신용대출 심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의외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상품인데 매출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우대되며 상환일정 등 결정이 자유로우므로 주거래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후순위담보 대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할 때 2금융권에서 후순위로 한도를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도가 1금융권보다 높으나 금리가 다소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이 남는 것이 싫다면 무설정아파트론 같이 담보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요약

경락잔금대출은 낙찰 전 미리 한도와 이율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나의 자산과 맞추어 잔금까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금융권에서 최저 금리로 높은 한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 부분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포기하지 말고 다른 신용대출이나 후순위대출 등 실행이 가능한 대출상품이 많으니 한번 알아보고 금리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대출 관련하여 대출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도나 금리 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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