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절차 비용 강제집행 진행방법

명도절차 비용 강제집행 진행방법

명도절차 낙찰 후 확인사항

명도는 경매의 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는 낙찰 후 빠르게 진행되어야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매에 낙찰된 이후 인도명령신청은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가게 되어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으니 잔금납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점유자 파악

명도절차의 처음 순서는 현재 부동산에 실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원미상의 제 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 후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사건내역을 열람하여 관련인의 신상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실제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방문하여 거주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접수

본격적인 명도절차의 시작은 대금을 납부하고 현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수입인지 1,000원짜리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해당 경매계에 가서 접수합니다.

보통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아닌 경우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결정문은 점유자에게 송달됩니다.

점유자가 고의로 혹은 부재로 송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야간,휴일)과 공시송달(2주 간 점유자가 법원에서 해당 결정문을 수령가능) 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응답이 없더라도 해당 결정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도절차 강제집행 신청

이 과정까지 점유자와의 협상이 불가능 하다면 인도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절차에서 강제집행 접수가 되면 담당관이 배정되고 점유자는 인도명령 송달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점유자가 불응한다면 신청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 담당 집행관에게 집행 일정을 듣고 강제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됩니다. 명도절차 강제집행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에 앞서 법원의 집행관과 담당관은 사전 집행에 필요한 예고를 진행합니다. 신청인과 함께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대동하여 해당 물건지에 진입하여 물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짐이 있다면 점유자에게 집행 후 찾아가지 않을 시 매각 및 폐기 처분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폐기물이라면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측정됩니다.

강제집행 예고 후에도 낙찰자가 미응답이라면 명도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사전 확인된 짐에 따라 인력과 트럭 등을 준비하여 지정된 날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명도절차 강제집행신청 정지 방법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스스로 퇴거를 한다면 언제든 강제집행신청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리한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던가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을 하되 점유자와 보다 원활한 합의로 명도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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